FTA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 1단계 갖춰

관세청, 수출신고 입력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아세안,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 ‘큰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 1단계 작업이 마무리 됐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준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2014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 ▲2단계(2015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시스템 ▲3단계(2016년 상반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시스템으로 갖춰진다. 이들 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면 한 번의 수출신고로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한해 약 19억원에 이르는 무역비용이 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계산근거는 증명서발급신청 건수(연 12만건)×작성시간 단축(0.5시간)×인건비(1만5000/시간당) 9억원+원산지증명건수(12만건)×통관소요시간(0.5시간)×물류비(40만원/일) 10억원을 합친 액수다.제영광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중소영세기업의 수출 도우미로 FTA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여러 개선정책들을 적극 찾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개선 화면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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