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1심 재판이 심리 종결을 앞두고 있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심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있은 지 2주 뒤에 선고공판을 여는 것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늦어도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결심공판에 앞서 연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주요 증거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정리돼 있는 문서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으면서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해당 증거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첨부파일로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트위터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단초가 된 '시큐리티'란 이름의 문서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그날그날 트위터를 통해 대응할 이슈 및 논지가 정리돼 있는 '425지논' 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진짜 작성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문서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는 내용 증명과 상관없이 사실이므로 이 증거는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당사자들이 작성자가 김씨가 맞는지 인정하지 않아 증거채택이 어렵긴 하지만 파일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에 있어선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려왔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두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성격이 달라 김 전 청장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섣불리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두 사건은 공소사실에 공통점이 없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김 전 청장 때와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고 원 전 원장 또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정원 직원들의 일련의 활동이 수뇌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관건이 되기 때문에 8월에 있을 선고공판에 더욱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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