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안건에에 대한 채권단 동의만 남아"회사채 만기도래일인 7일전까지 자율협약 체결할 것"[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오는 7일 만기 도래하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동부제철 자율협약의 마지막 난관까지 모두 해결되면서 자율협약은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신보와 30일 밤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간 결과 신보 측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는 당초 차환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최우선변제권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오는 7~8월 만기 도래하는 동부제철 회사채에 대한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동부제철은 7월 700억원, 8월 4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산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채권단 회의에서 동부제철 자율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절차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자율협약 안건에 대한 채권은행의 100% 동의가 있으면 자율협약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산은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7일까지는 자율협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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