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이달부터 의무화된다.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물탱크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이달부터 반기별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가 의무화돼 있지만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물탱크의 청소가 돼있지 않을 경우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 의무화 대상이 된 소형물탱크는 병원,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탱크 4800여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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