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사전 증여 과세특례 500억으로 확대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제주(서귀포)=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25대 차기 회장은 후보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 추대형식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경제단체 중 회장 선거를 통해 서로 경쟁하는 곳은 중기중앙회 뿐"이라며 "후보자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생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3~24대가 단합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25대는 추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여론은)부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꼭 실현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출직을 추대형식으로 바꿀 순 없고 후보자들 간 교통정리가 되면 좋겠다"며 "(저는)선거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중립성 지키겠다"고 했다. 또 남은 6개월 임기동안 주력할 업무로 중소기업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관세 특례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상속시 정산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 실무 협의 중이다.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돈 많은 이들이 상속세를 깎아 달라고 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상속인이 이를 즉각 현금화시킨다면 문제겠지만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분매입 등 문젯거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500억원 이내에서 사전·사후 증여를 정부에 요청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해선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강화를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미 양측이 합의한 기간인 3년 시행과 추가 3년 연장을 손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적합업종제도 도입 초기 법제화에 반대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중소기업계 여론이 법제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적합업종 재신청 및 재조정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주(서귀포)=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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