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6일 정두언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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