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수도권·충청권 1곳씩 추가되나

대법, 26일 정두언 성완종 의원 판결…원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구 16곳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이 오는 26일 새누리당 소속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 성완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7·30 재보선 지역에 수도권과 충청권이 1곳씩 추가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두언 의원은 26일 오후 10시20분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과 공모해 현금 3억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석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정지를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성완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성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 2000여명에게 가을음악회라는 무료공연을 관람하도록 기부행위를 하고 청소년선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성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7·30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등 14곳의 지역구에서 열리며 26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수도권(서울 서대문을), 충청권(충남 서산시·태안군) 각각 1곳의 지역구가 추가돼 모두 16곳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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