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양수도대금 청구소송, 원고와 4억원에 합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리엔트정공은 남윤용씨의 양수도대금 청구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오리엔트 정공은 원고 남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남용운씨는 4억원을 지급받은 즉시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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