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올해 9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단 지역의 경우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기업도 가젤형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청년고용 가젤형 기업은 청년고용 1명당 1.5명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선정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은 고용 또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을 이같이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젤형 기업 육성사업은 고용 효과가 큰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 기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원제도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가젤형 기업은 약 2만 4000개로 제조, 도소매, 운수 등 전 업종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매출규모는 100억원 미만이 69.7%이고, 업력은 7년 이상이 73.3%로 창업시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서는 기업이 대부분이다.시범사업은 자금 수급이 고속성장에 따른 가젤형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임을 감안해 정책자금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책자금은 기존 ‘신성장기반자금’ 중 900억원이 가젤형 기업용으로 운영된다. 지원조건은 지원범위, 금리, 대출기간 등은 신성장기반자금과 동일하나 대출한도는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내년 시행되는 수출마케팅, R&D 등 패키지 연계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청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 개선,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재설정,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가젤형 기업 육성 3개년(2015~2017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업력 7년 이상의 가젤형 기업(중소기업에 한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 매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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