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제,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 검토

오는 8월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시행미래부, 향후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할지 검토 국립전파연구원, 갤럭시 기어2, 기어2 네오 전자파 측정 홈페이지에 웨어러블 전자파도 공시할 계획

삼성 기어2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를 표기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오는 8월 시행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도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SAR,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을 공개할 방침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 수치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품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시행되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를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는 제품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단말기 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혹은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만약 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 등급제의 대상이 된다면 비슷한 형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만든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에 웨어러블 기기를 추가하면 된다"고 밝혔다.현행 법에 따르면, 출력이 20㎽를 초과하고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단말기는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2와 기어2 네오는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한 전자파 흡수율은 두 팔과 두 다리인 사지(四肢) 기준(4.0W/㎏ 이하 안전)으로 각각 0.09W/㎏와 0.112W/㎏를 기록했다. 스마트워치는 휴대폰과 달리 손목에 차는 기기라 사지를 기준으로 한다. 얼굴 기준(1.6W/㎏ 이하 안전)으로도 0.042W/㎏와 0.022W/㎏를 기록해 유해 기준을 밑돌았다. 보통 휴대폰이 최소 0.1W/㎏에서 1.0W/㎏까지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는 0.385W/㎏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또다른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 1과 기어핏은 출력이 20㎽에 미치지 못해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전화나 문자와 같은 통신 기능 없이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동작하기 때문에 출력이 낮다"며 "그러나 스마트워치가 전화 기능을 갖추게 되면 휴대폰 수준의 전자파 흡수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기능이 자체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측은 "지금까지는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만 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는데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