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임직원 요구 받아들여 사태 수습에 나서라'
▲김재홍 상임위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길환영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하며, KBS 이사회가 임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국가기간방송으로 유일한 공영방송인 KBS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길 사장의 편성권 개입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KBS 양대 노조와 부장급 이상 간부 대부분, 기자협회가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파업에 들어가 있다.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이 일손을 놓은 상태이며 길 사장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김 상임위원은 "9시뉴스가 축소되고 모든 프로그램의 고정 앵커가 교체됐으며 교양프로그램 상당수가 결방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받고 있다"면서 "KBS가 재허가 심사 때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이미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방통위가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상임위원은 "KBS는 민영방송과 달리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며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면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편성권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KBS 경영진이 더 이상의 사원 징계나 보복인사를 하지 않을 것, KBS 이사회가 길 사장의 거취문제를 신속히 결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태를 수습할 것, 방통위가 KBS의 방송법 위반 조사와 시정명령 행정조치, 사법당국 수사의뢰에 적극 나설 것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상임위원은 "길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간부들에게 보복인사로 대응했다"면서 "시사토론의 주제선정과 패널 구성에 이르기까지 사장의 여러 간섭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고, 편성권 영역에 포함되는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간섭했다면 편성규약과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내부고발과 길 사장의 해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 진위를 가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국민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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