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이 김연아 소치동계올림픽 판정논란 제소를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연아 제소결과,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거리 없다" 기각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김연아(24)의 소치동계올림픽 판정논란 관련 제소를 기각했다.ISU는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은 지난 4월 ISU에 심판진 구성과 판정 논란 등과 관련해 제소장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현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셰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진으로 포함된 것과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 제소 내용에 포함됐다. ISU는 제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며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진으로 나선 것은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의 포옹과 관련해서도 "논란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 서로 축하할 때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전했다.대한빙상연맹이 이번 ISU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김연아 제소결과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연아 제소결과, 뭐 그럴수도 있지" "김연아 제소결과, 그렇구나" "김연아 제소결과, 그냥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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