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지하수 전수조사(광양지역 지하수 전수조사 2011.7.~2012.12.)에서 조사된 지하수시설과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자진신고 대상이다.자진신고는 지하수가 설치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서류도 면제되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었다.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미신고 된 지하수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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