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선장·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근무 중 제복을 입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선장이 제복을 벗고 탈출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각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운항중 제복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장 포함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운항 근무 중 제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선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들 역시 제복을 입을 경우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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