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시공 규정 지켜지는지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부실 내진설계·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2월17일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등 10명이 숨졌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부 설계하중이 누락됐고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긴 결과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실시된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 시공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다.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만큼 설계자, 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나서 연중 건축기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불시에 건설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뒤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도 확인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 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부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관계 규정에 따라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 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준공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받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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