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 이통사에겐 호재..비중확대 할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동통신업체는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긍정적인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의돼 12개월째 계류중인 단통법이 지난달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른 사안에 밀려 통과가 지연됐으나 여야가 극적 합의함에 따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다. 금투업계는 법안 시행시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신규 가입자가 중고폰이나 저가폰을 확보하고 요금할인 선택제로 가입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통사의 보조금 가소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른 매출 감소보다 클 것이란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도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업체"라며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 비용이 줄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하면 SKT, KT, LGU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줄면 수익은 더욱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에는 단통법 통과가 부정적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대수가 줄어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판매점도 단말기 판매가 감소하면 가입자 유치 장려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영업비밀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 등 제조사들은 정부에 휴대전화 판매 관련 영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게됐다"면서 "단통법 시행이 제조사 입장에선 반가울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통법과 2분기 수익 호전으로 통신서비스의 주가가 모멘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달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가 높다"면서 "2분기 마케팅비용 급감으로 통신사 실적 우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 요금 규제 완화, 마케팅 규제 강화 정책은 향후 통신주 멀티플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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