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공정채권추심법은 공포 절차를 걸쳐 올해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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