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점검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 상온보관 행위 ▲ 영업신고 없이 떡볶이, 라면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 ▲ 음식 진열·판매 시 덮게 설치 등 위생적 판매 여부 등이다. 금천구는 이번 지도·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 후 15일 이내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개선되지 않은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함께 에너지 음료와 같은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홍보활동과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