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있는 세모 그룹 계열사에 '적정의견'을 낸 4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만약 회계사들이 세모 계열사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회사에 대한 감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세모 계열사 11개 비상장법인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총 4개 계열사(청해진해운, 다판다, 노른자쇼핑, 국제영상, 트라이곤코리아)를 감사한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과 중앙회계법인(문진미디어, 아이원아이홀딩스) 나래회계법인(아해, 온지구) 대주회계법인(천해지, 세모)이 감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상 비상장법인의 감리는 한공회가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공회 신속 공조 체계로 가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공회가 회계사에 대한 감리를 맡았고, 금감원은 감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한공회가 맡는다. 비상장의 경우 상장법인에 비해 관계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큰 투자자 피해가 불거졌던 동양증권 사태 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감원이 감리를 맡는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감리'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신뢰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돼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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