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역 모든 아파트건설공사현장 비파괴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월 공사 중인 46곳 대상 안전점검…감리업무 소홀한 업체엔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하늘에서 내려다본 정부청사 중심의 세종시 전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와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 안전점검이 5월까지 이어진다. 감리업무실태도 수시로 파악, 제대로 하지 않는 감리회사엔 행정제재가 크게 강화된다.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세종시지역에 짓고 있는 일부 아파트의 철근부족 등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자 이같은 점검에 나선다.특히 이달 말까지 입주예정자 입회 아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3-50, 2013년 4월12일)’의 철근탐사기준을 적용해 현장별로 1개 동당 3가구 이상, 공용부위 3곳 이상을 대상으로 비파괴검사를 한다. 이어 행복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확인점검한 뒤 후속조치에 들어간다.안전점검대상은 공사 중인 58곳 중 모아종합건설 5곳, 터파기 및 기초공사 중인 7개 현장을 뺀 46곳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 철근반입, 배근 등 공사과정별로 감리자가 입회해 검수·검측하고 관련사진을 찍은 뒤 관계서류와 사진을 보관, 시공과정에서의 완벽한 감리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철근콘크리공사 주요 공정은 철근제작→반입검수→벽체철근 배근→감리원 검측→벽체 및 슬라브 형틀 설치→바닥 철근배근→감리원 검측→콘크리트 시험 및 타설 순이다.추호식 행복청 주택과장은 “감리업무실태를 갑자기 점검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감리업무 소홀로 감리원 교체, 감리회사에 대해 부실벌점,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행복청은 지난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대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44개 공동주택 주택감리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품질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선 지난 4일 21개 건설사 사장단 간담회 때 논의됐던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현장의 철근배근 시공상태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안전·품질 높이기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한편 세종시지역엔 신동아건설, 시티산업, 한신공영, 대우건설, 중봉건설 등이 58개 블록에서 3만8304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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