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공기업 수장 인사청문회'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방의회에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금지해 왔다.문 의원은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해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공단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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