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표지판 7종도 신설된다.경찰청은 24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전국의 총 55개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통안전 표지판도 도입된다. 경찰은 ▲교량 표지 ▲상습정체구간 표지 ▲충돌주의 표지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 ▲좌회전 및 유턴 표지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 ▲양보 표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로 이용자들이 신설되거나 보완·개정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일람표를 경찰관서,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6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6월 말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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