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관계인 집회는 예정시간보다 20분 늦은 오전 10시2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해 대법정을 가득 메웠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를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이날 ㈜동양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원이 최초로 광학식 문자판독기(OCR)를 도입해 결과를 집계했다. 이는 문서에 새겨진 문자를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장치로, 주주총회에서 주로 사용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동양의 경우 3만7000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기존 회생절차처럼 개별 채권자 호명식 집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기기를 도입했다”며 “투표 후 집계까지 2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아 채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각각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 계열사 중 동양레저만 향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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