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영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약 480달러)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엑스터시를 일반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정씨는 지인과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연장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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