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202명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한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 등으로 발생한 5189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한 뒤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202명의 체납액은 740억원에 이른다.또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다만 공매 예고기간 중 분납 등 납부의지를 보인 체납자는 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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