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형 구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상 등을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게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 가겠다던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수사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가혹하게 학대 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번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회원들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시를 상대로 '신고 의무대상자의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아동학대 방관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울산 계모사건의 최종 판결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사건, 역시 사형시켜야해"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의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이 피해 없는 세상에서 살았음 좋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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