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軍입대 최대 2년연장 가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청년 창업자는 군입대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또 기업에 배정된 산업기능요원도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30세 미만의 군미필 창업자에게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군입대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는 병역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입대가 연기되는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예비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을 한 사람에만 해당된다.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도 대폭 늘린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배정인원은 올해 4000명에서 2017년까지 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역병 배정인원은 현역대상자가 줄어들어 올해말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병은 1만336명이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특기병' 제도도 시행한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을 경우 관련 분야 군복무를 연계해주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훈련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도 연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이행이 부담과 의무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혁신 정책을 위해 병역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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