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관련 美 소비자에 352억 배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SDI가 TV와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약 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11일 삼성SDI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삼성SDI 제품을 직접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삼성SDI 관계자는 "과거에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지금은 브라운관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SDI는 지난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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