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기회 달라' vs '교수직 복귀 불가'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창환 기자]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황 박사의 1번 배아줄기 세포의 특허를 등록하고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구한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국내는 황 박사의 복귀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1번 배아줄기 세포가 미국에서 특허등록 됐을 때도 국내 전문가들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 과학적으로 입증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여기에 27일 황 박사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서울대 교수 복직'이 무산됐다. 연구비 횡령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박사의 파면취소에 대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파면은 지나치다"고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묘한 차이…미국과 국내="다시 한 번 기회를 구하고 싶다."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가 지난 22일자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8년 동안 연구에서 떠나 있었던 황 박사가 미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줄기세포 연구'에 복귀할 것이란 설을 뒷받침하는 인터뷰였다. INYT가 1면 기사로 황 박사의 최근 근황을 소개한 것이다. INYT는 서울 구로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직접 찾았다. 푸른색 연구 가운을 입고 연구에 열중하는 황 박사를 소개했다. 황 박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거품에 내가 취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에서는 황 박사의 연구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27일 국내에서는 황 박사에게 '유죄'와 '서울대 교수 복직 불가'라는 오명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황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내용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대해 황 박사의 제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생명윤리 그런 부분은 황 교수님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될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연구비 부분도 황 교수님 개인적으로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현 교수는 "(연구비 횡령에 대해)국가 발전을 위해 학생들한테 투자하고 연구 기자재 사는데 투자하고 그랬던 부분"이라며 "앞으로 국민들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황 교수는 현재 해외 출장이며 국내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연구소에 도착해 새벽 한 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현 교수는 전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 교수는 "국내에서는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8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다"며 "나름대로 진전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연구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복직 불가와 연구비 횡령 유죄 판결로 황 박사의 국내 연구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오·이창환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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