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공인전자주소 제도(이하 샵메일)란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송수신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으로 주민은 서류를 들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할 필요 없이 샵메일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또 구청 업무담당자도 민원서류 없이 샵메일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구는 건축허가 업무에 샵 메일을 우선 도입,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민원인은 기존에 우편으로 3~4일 소요되던 건축허가 안내공문, 착공필증, 사용승인서 등을 샵메일을 통해 처리 즉시 받아볼 수 있다.구 관계자는 “샵메일을 이용하면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본인 당사자만 메일을 열어 볼 수 있어 보안성이 강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신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하다”고 말했다.한편 은평구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검토 후 주민 편의와 종이 문서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샵메일 제도를 다른 민원 행정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