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3사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내린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26일 상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신비 원가공개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또 한번 미뤄지게 될 방침이다. 통신비 원가공개 논란은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구(舊)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 요금인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 방통위가 이를 거절하자 그해 7월 법정 소송이 시작된 것.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자 그해 10월 구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항소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실 1심 판결과 항소심 결과가 다를 게 없다"며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공개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 중 회계 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또한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피고 전체회의 보고자료도 여전히 공개 대상이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의 차이점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CP(콘텐츠 프로바이더)와 보험사와 제휴한 서비스 경우 제3자 정보도 공개될 염려가 있어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것뿐이다. 관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 상고 대열에 참여할 것이냐이다. 미래부는 상고까지 이틀이 남았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상고를 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호통친 일부 민주당 미방위 의원들의 뜻을 거슬러 눈치가 보이고, 안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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