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3월11일부터 시행SK·GS PX공장 투자사업 탄력 기대[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SK와 GS그룹의 파라자일렌(PX) 공장 투자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1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또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외국인은 지분 3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아울러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외촉법은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반한 예외규정이라는 지적이었다.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최대 정유업체인 JX 닛폰 오일&에너지코퍼레이션(이하 JX 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자회사 울산아로마틱스를 통해 PX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남 여수 공장에 100만t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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