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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