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지방하천관리사업을 진행할 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같은 구간이나 연접구간에서 두 부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가르마를 잘 타서 사업구간이 겹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해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맡고 환경부가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동일·연접 구간에서 두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두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두 부처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두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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