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홍섭 마포구청장(왼쪽)과 제타룡 대한적십자회 서울특별시지사 회장
모금기간동안 모금위원(통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지로용지를 통해 편의점,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적십자 회비를 납부할 경우 개인 및 사업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은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차 모금은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쓰인다”며 “회비 납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