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구글이 자사 지역기반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구글코리아는 실수였으며 수집된 정보의 사용·열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9일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도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로 서울ㆍ부산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송ㆍ수신되는 60만4000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이번에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라는 방통위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스트리트뷰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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