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황교안-이정희 정면대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각각 청구인-피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있지만 실제로 장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출석했다.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은 해산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발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헌재를 찾아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황 장관과 이 대표는 첫 변론기일에서 각각 15분간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사건 접수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거쳤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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