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지인들과 통화를 하던 중 철로 쪽으로 떨어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시도했으나 양수역을 통과하는 무궁화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성인 허리 정도 높이의 안전보호대만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코레일 측 책임을 물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승객의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히 인력을 배치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당시 역 승강장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있었는데 이는 사고 방지에 미흡한 시설”이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다른 역에 비해 안전요원 배치 등의 면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양수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순찰근무가 없었고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A씨가 추락할 때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로 제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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