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2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달 21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반면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함으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세부담 증가에 맞추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2015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간 비용으로 간주돼 비과세였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가 유지되며 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된다.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작물재배업ㆍ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소기업 여부 판단시 업종별로 종업원 수 기준을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1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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