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약처장, '전문藥 대중광고 허용할 것'

"입증된 정보, 각사 홈페이지서 제공 가능"[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 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는 고속열차 테제베(TGV) 안에서 기자와 만나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임상시험 결과 등 식약처가 입증하는 객관적인 정보 정도는 자사 홈페이지에 실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술 사례ㆍ장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규제 일변도의 현행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약의 광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의ㆍ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한 전문약 광고만 허용한다.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대중 매체로 간주, 제품명ㆍ효능 효과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정보만 싣도록 제한했다. 이를 두고 제약ㆍ바이오업체는 "의사의 처방이라는 필터가 있으니 과감히 규제를 풀어도 오남용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처장은 이처럼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풀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스위스 보건당국과 의약품ㆍ의료기기 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금은 MOU지만 스위스와 교류를 하면서 의약품 규제ㆍ평가 수준이 비슷해지면 상대국의 규제ㆍ평가를 인정하는 상호인증(MRA)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과의 '규제 조화'로 가는 전 단계라는 얘기다. 정 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PIC/S는 가입국간 '비관세 기술 장벽'인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현지 실사를 면제해주는 MRA 협상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가입신청서를 냈다. 정 처장은 "최근 PIC/S 실사단이 다녀갔다"며 "당초 2015년 가입을 목표로 했는데 조심스럽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신청부터 가입까지 4~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국내 제약산업 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처장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그동안 국내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중점을 두고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개량ㆍ복합신약, 바이오의약품 등 신성장동력으로 눈을 돌리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ㆍ인허가 등 정부간 협력으로 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에 '우산'을 씌워주면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베른(스위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