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제도 손질에 나선다. 도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그린벨트 보유면적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자가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개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공원 조성 부지가 마땅치 않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원 조성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문제는 이런 취지로 도입된 보전부담금제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도가 부담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은 243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징수액 4607억원의 53%에 이른다. 하지만 이 기간 공원이나 누리길 조성 등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40.9%인 996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2433억원을 내고 996억원만 챙겨간 셈이다. 나머지는 타 시도에 지원됐다. 도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징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붜 2012년까지 거둬들인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중 2965억원만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1642억원(35.6%)은 전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의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와 도내 시ㆍ군의 부담금 감면액이 연간 240억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는 전체 행정구역 1만172.3㎢ 가운데 21개 시ㆍ군 1175.5㎢(11.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전체 행정구역의 86.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의왕시다. 이어 ▲과천(85.4%) ▲하남(77.4%) ▲의정부(71.1%) ▲시흥(63.9%) ▲군포(62.3%) 순이다. 이문기 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그린벨트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 도내 많은 기초 자치단체들이 부담금 감면을 받게 돼 자체 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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