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시 신속처리 제도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큰 빚을 떠안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법원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서류 구비부터 대리인 선임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과 서울시가 손을 잡고 일반 시민의 신속한 구제를 돕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는 21일부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필요한 채무조정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은 뒤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을 넘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꾸려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지정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12월 말까지 4500건가량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회생 사건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절차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울시와 뜻을 모았다"면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가며 관련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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