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조합비 6억' 횡령한 노조간부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계약직 근로자들이 매달 낸 노동조합비를 9년 동안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청주시지부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박모(4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지부장 안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6개 자치단체 소속 무기 계약직 조합원 500여명으로부터 받은 노동조합비 6억70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여동생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개인 카드 대금과 보험료 납부, 취미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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