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 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했다. 개정안은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g(지표성분 알리닌 10㎎/g 이상)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늘 분말을 하루 0.4~1.2g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 개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피부 보습), 홍경천 추출물(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빌베리 추출물(눈의 피로 개선)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미 고시된 기능성 원료 가운데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추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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