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공식 발효됐다.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우루과이는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합법화 법안은 올해 여름 하원 통과 후 이달 상원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적의 사람들은 1년에 가정에서 대마초를 최대 6그루, 480g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우루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최대 월 40g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를 사려는 사람은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데,가격은 1g당 1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합법화할 경우 정부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용·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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