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경쟁력 감소와 투자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논평을 통해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퇴직자가 낸 통상임금 소송사건과 관련,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와 일자리·투자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8월 30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49억6000만~459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중소·중견기업은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역시 "법원은 1994년 이후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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