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BS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와 DMB 휴대폰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인상안을 보고받은 방통위의 김충식·양문석 두 상임위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방통위는 17일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 서류접수와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KBS는 이날 제출한 문서를 통해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1500원 인상한 4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기기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하며 3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기서 거론된 TV 수상기기는 구체적으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나 노트북, 인터넷이나 DMB로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기라고 밝혔다.야당 추천 위원인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진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7명만의 일방적인 찬성으로, 야권 시민사회의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결정한 인상안을 반대한다"면서 "KBS이사회에서 이사 11인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라"고 요구했다.또 두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는 발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ICT(정보통신기술)코리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게다가 수신료 부과대상 확대와 3년마다 올리겠다는 것은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됐으며 이는 절차를 무시한 몰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마다 거듭 지적돼 온 KBS2(광고수입 기반)와 KBS1(수신료 징수)의 회계분리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면서 " KBS의 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수신료 문제 등 전반에 걸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며, 적어도 소수 이사들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대안이라도 첨부시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통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흠결을 덮어두고 국회로 보내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기만이며, 직을 걸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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