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제한·금지 사항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5일 발표했다.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제한된다.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우편 발송 등의 선거운동만 허용된다.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선거와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받는다.선관위는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law.nec.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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