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앞으로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운동도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 상의 각종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소비자원, 정부 등 모든 관련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노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홍수 속에서 상품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거래되고 산업간 융화가 심화되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디지털 신경제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역선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소비자의 선별능력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보호 육성돼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행태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공정보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학계, 소비자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98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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