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고내면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항공사고를 내면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토록 했다. 또 항공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해 재평가와 비상대응능력 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헬기와 소형기 비행안전관리를 위해 조종사에게 장애물이나 기상상황 정보를 실시간 활용토록 항공내비게이션을 구축키로 했다.위원회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 당 사고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일어난 사고 34건 중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가 23건으로 항공사고는 증가 추세다.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토부에 대책안을 기반으로 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항공사와이 협의를 통해 연내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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